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되고 계산된 것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래 소개해드릴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근로자로서 마땅히 챙겨야 할 퇴직금.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5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의 뜻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의 평균, 즉 임금의 총액을 근무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총 계속근로기간] ÷365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퇴직 준비 중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외사항을 살펴볼까요?
예외사항
특별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산정이 제외되게 됩니다. 비슷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고용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지급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하면 모든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예외의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나 합의한 기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발생해 같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혹시 합의 없이 혹은 합의를 하였더라도 14일 이후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에는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모든 임금이 포함되오니 잘 확인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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