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괴롭힘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관련 외의 관련 건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지시나 부탁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가 지시하면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껏 공공연하게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어느 선까지 업무지시인지, 합당한 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지시·명령
▶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줬을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언어 폭행, 욕설 등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승진 누락, 보상에서의 차별
▶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가,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함
이 외에도 사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애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프로젝트 업무을 급하게 해야 한다고 기본 근무시간 이후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 심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업종 특성상 충분히 지시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마땅한 징계를 받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 시행되면 피해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과장에서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징계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괴롬힘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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