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거리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지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운전자들은 과속 카메라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안전운전 및 감속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것인지, 단속거리는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속을 하여 과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1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거리
과속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거나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h 속도 규정 및 카메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속카메라가 어떻게 차량을 감지하는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식 과속카메라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센서 1, 센서 2 부분에서 두 번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합니다. 다음 센서 1과 센서 2 감지된 두 번의 속도의 평균치로 과속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 사진에 땅 위에 검정색으로 네모박스 그려진 선이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바로 단속카메라가 차량의 속도를 파악하는 지점입니다. 앞과 뒤 두 번 속도를 감지하여 평균속도값을 계산해서 과속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을 시에 저 부분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센서 1의 속도의 규정속도위반 여부, 센서 2의 속도의 규정속도위반 여부,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의 규정속도위반 여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상의 저 지점을 지날 때 규정 속도에 맞게끔만 지나가시면 단속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는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규정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단속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차량의 속도는 계기판에 표기되는 속도보다 일정부분 느리기 때문인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 속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80km/h 제한(일반도로) | 100km/h 이상 제한(고속도로) |
10km 초과 시 단속 | 11~20km 초과 시 단속 |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 20km 이내 위반 시 승용차,승합차 모두 3만 원, 벌점 없음
- 20km~40km 이내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5점 부과
- 40km~60km 이내 위반 시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벌점 30점 부과
- 60km~80km 이내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벌점 60점 부과
스쿨존 및 실버존
- 20km 이내 위반 시 7만 원, 벌점 15점
- 20km~40km 이내 위반 시 10만 원, 벌점 30점
- 40km~60km 이내 위반 시 13만 원, 벌점 60점, 면허 정지
- 60km~80km 이내 위반 시 16만 원, 벌점 120점, 면허 정지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확인 및 과태료 확인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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