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를 하신 뒤에 꼭 하셔야 할 전입신고 시에 필요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세대에 속하는 전원이나 일부 구성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변경을 하고 새로 전입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 보호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기관에 방문하셔서 세대주와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 등을 챙겨가야 하는 정도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때 전입신고 시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신고를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아래 다뤘으니 끝까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어떤 것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전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접수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사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전입신고 필요서류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서 위 링크로 바로 이동하셔서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신고하기 버튼이 보이고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전입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제출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시게 되면 신청 시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민원을 신청하실 때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도 위 오른쪽 사진을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 이 부분은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비회원일지라도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간단하게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들이 전입 이후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위에서 한 번 언급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해당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올 경우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에 받아야 할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꼭 잘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놓치지 않고 계약을 하신 뒤에는 곧장 신고를 마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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